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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증명서 발급이 까다로운 이유!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로서 환자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내용까지 담겨있는 민감한 자료입니다.
때문에 현재 의료법으로 환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환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요구한 경우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증명서 발급절차
STEP 01
원무과 접수
STEP 02
의무기록
사본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확인
STEP 03
담당의 발급 동의
STEP 04
발급수수료 수납
STEP 05
의루기록 사본 수령
발급 순서
외래환자
원무과 신청 -> 구비서류 확인 -> 진료과 접수 -> 담당의에게 신청 및 작성 ->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및 발급 수수료 수납
입/퇴원 환자
원무과 신청 및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확인 -> 담당의에게 신청 및 작성 ->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및 수납 (입원환자 발급 수수료는 입원비에 포함)
의무기록 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의거 진단서 / 소견서 등의 제증명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지난 제증명은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발급 순서
063-261-7080실로암요양병원병원 1층 제증명 창구 / 신청 및 수령시간 : 월~금요일 09:00 -17:30 (주말, 휴일 발급 불가)
발급시 필요서류
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지참 해야 합니다.
01 신청자별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 수령자 | 제출서류 | 비고 | |
| 환자 | 본인 | 본인 신분증 | 사진있는 신분증 |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수령자의 신분증 | 사진있는 신분증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사진있는 신분증 17세 미만 제외 | ||
| 환자의 자필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 서류 | - | ||
|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 수령자의 신분증 | 사진있는 신분증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사진있는 신분증 17세 미만 제외 | ||
| 환자의 자필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
| 환자의 자필 위임장 | - | ||
제출 서류 중 '신분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타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진이 있는 공무원증, 학생증 등은 인정이 안됨)
단,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으로 대체 가능(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확인 가능 서류도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기재된 서류
02 신청자별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족이 없는 경우
환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환자의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서류 추가 필요